업 무 위 탁 계 약 서
위탁자(갑): 비에이종합환경(청소안선생) 대표 안호진 (연락처 010-4649-2960)
수탁자(을):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정기청소 서비스(계단청소 등)의 신규 고객 영업(상담 미팅 주선 및 계약 체결)을 을에게 위탁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내용)
을은 갑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 고객을 발굴하여 상담 미팅을 주선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제3조 (독립사업자 지위)
을은 갑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본 계약을 이행하며, 업무 수행의 시간·방법·장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갑은 을에게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
제4조 (수수료)
① 상담 미팅이 성사될 경우: 건당 금 원
② 실제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금액의 %
③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며, 세법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 시기)
① 상담 미팅 성사수수료는 미팅을 진행한 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계약 성사수수료는 고객으로부터 최초 결제대금(첫 달 청소비용 등)이 갑의 계좌에 입금된 후 지급한다.
제6조 (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갑의 영업정보, 고객정보, 가격정책 등을 계약기간 중 및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을이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7조 (허위보고 금지 및 계약해지)
을이 미팅 또는 계약 성사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견적기준 준수 및 최종승낙)
① 을은 갑이 사전에 제공한 견적 기준을 벗어난 가격이나 서비스 범위를 임의로 고객에게 제시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이 성사시킨 계약 건에 대해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갑이 승낙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계약성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계약기간 및 해지)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하며, 만료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별도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서면 방식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따른다.
위 계약 내용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또는 카카오톡 답장으로 동의)한다.
날짜:
갑: 비에이종합환경(청소안선생) 안호진
![인감도장]()
을: (서명 또는 카카오톡 동의로 대신함)